고추, 오이, 국화, 장미 등

품종보호 심시기준 제개정

  • 입력 2008.07.07 01:17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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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돼 심사에 활용해 오던 고추, 오이, 국화, 장미 등 주요 채소 및 화훼작물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국립종자원은 새로 품종보호대상으로 지정돼 출원이 예상되는 베고니아(엘라티오르, 구근, 관엽)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기준들은 품종을 육성한 자가 출원시 사전에 특성을 조사하여 출원서를 작성하고 또한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특성들과 이에 대한 조사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특성조사항목의 일부축소와 우리나라 육종가가 다른 국가에 출원시 해당국가에서 원활한 심사를 돕기 위해 국제기준인 UPOV의 심사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했다.

국립종자원은 올해내에 팽이버섯, 자두 등 11개 신규작물에 대한 심사기준 제정과 칼랑코에, 당근 등 기존 6개 작물에 대한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223개 작물이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종자원은 앞으로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이 예상되어 있는 작물 중 지정됨과 동시에 품종보호 출원이 예상되는 작물에 대한 심사기준을 우선적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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