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대구국제공항 및 같은 활주로를 쓰는 K-2 군공항을 받아 안을 이전최종후보지(경북 군위·의성)를 판가름할 주민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와 관련된 지자체들의 부정행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리 당국이 직접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고발한 첫 사례가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해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의성군선관위)는 지난 14일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 임의 작성·신고 및 부정한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로 모 회사 대표 A씨와 소속 직원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정> 등 여러 언론사가 의성군의 600억원 규모의 면별 포상계획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보도한 직후였던 지난 3일 경북도선관위는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정황 발견 시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대표 A씨는 직원들의 주소를 의성군으로 위장전입 신고했으며, 그중 일부 직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한 혐의가 있다. 직원 4명은 A씨가 위장전입 신고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해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성군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청서를 하나하나 살피며 유사한 필적 등 의문점이 발견되면 본인이 직접 쓴 신고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군내 거소투표자수는 약 5,0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평소 선관위가 예상하고 있는 200명 수준을 25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주민투표법」의 제2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돼 있고, 제29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와 의성의 공항유치찬성단체들은 각각 상대편 지자체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해 혼탁 양상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