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방안 ‘촉각’

소농직불 기준면적·지급액
공익직불 상한 면적·지급액
교육·영농기록·휴경 ‘의무’

농식품부, 4월 말 ‘확정’

  • 입력 2020.01.12 18:00
  • 수정 2020.01.12 20:5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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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6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에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장을 맡은 박수진 식량정책관(왼쪽)과 부단장인 정혜련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도 함께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난 6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에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장을 맡은 박수진 식량정책관(왼쪽)과 부단장인 정혜련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도 함께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5월 도입되는 공익직불제가 어떤 모습을 갖출지 세부 시행방안에 농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공익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 안에서 지급상한 면적은 얼마나 될지, 소농직불금 기준면적과 지급액은 또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꾸려 4월 말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주최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개편협의회 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는 개편 협의회를 비롯해 지역별 설명회, 농업인 단체별 토론회 등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이 차관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공익직불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었다.

5월이면 기존 직불금을 ‘개선’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새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꼬리를 무는 이유다.

농식품부 자료를 토대로 공익직불제 운영 큰 틀의 방향만 확인할 수 있다. 공익직불제 기본구조는 현행 9개의 직불제 중 6개(쌀고정·변동, 밭고정 등)를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경관보전·친환경직불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분류한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면적 구분 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과 면적 역진 지급하는 역진직불로 다시 나뉜다. 소농직불은 0.5ha가 기준면적으로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김현권 의원의 소셜네트워크나 보도자료에 0.5ha 이하 소농에겐 월 10만원, 연 1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면적 역진직불로,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얼마나 상회할 것인지 또 면적 상한은 몇 ha가 될 것인지 미정인 상태다.

농식품부는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도 “과거 직불금 지급수준, 단가인상 예정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결정하다는 원칙으로 단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수령에 따른 농업인 준수의무도 논란이다. 법이 명시한 ‘농업인 준수의무’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재배면적 조정 의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특히 ‘재배면적 조정 의무’는 정부가 쌀 생산과잉을 막기 위해 농민들에게 강제로 ‘심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

이 밖에 농업인들의 준수의무로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영농기록 작성·보관 △공동체 활동(마을경관개선 등) 수행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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