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2020년 계약재배 물량배분 완료

공공성 강화한 물량배분 개선안 마련

  • 입력 2020.01.10 16:08
  • 기자명 홍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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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2020년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원예 과수 품목 계약재배 물량배분 회의가 지난 7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사진).

해마다 이맘때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담당하는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친농연, 회장 김준식) 소속 26개 원예출하회 대표자들이 모여 그해 공급량에 대한 출하회 별 배분량을 결정한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가의 1년 농사를 결정짓는 회의니 만큼 엄정한 규칙 하에 배분이 이뤄진다.

2020년도 경기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계획량은 총 108개 품목 1만6,043톤 가량이며, 36개 출하회 1,200여 농가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을 담당한다. 이 중 수도작 품목은 찰벼, 흑벼, 밀, 보리 등 총 7개 품목 1,764톤이며, 나머지 101개 품목이 원예, 과수 품목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26일에는 10개 잡곡쌀출하회가 모여 수도작 품목 물량배분을 완료했다.

경기친농연은 올해 물량배분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배분 규칙 개선안을 논의해 왔다. 학교급식이라는 공공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원칙을 합의하고, 이에 걸맞도록 배분규칙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개선안 논의를 주도해 온 장인학 경기친농연 정책위원장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경기도 급식 사업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생산 단계부터 학교공급까지 전 과정의 공공성 강화가 핵심적 과제다. 생산을 담당하는 친환경농업인들 먼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량배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이 밝힌 개선안의 원칙은 △친환경인증농가 학교급식 참여 확대 △청년농 육성 △출하농가 간 소득 편차 감소 등이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생산단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가지는 생태환경 보전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후계농 육성에 기여해야 하며, 혜택이 고르게 분배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원칙아래 개선된 물량배분 규칙에 따르면 청년농이나 신입농에게는 일정량의 물량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인증 신입농을 많이 조직할수록 출하품목 선택권이 확대된다.

김상기 경기친농연 원예분과위원장은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학교급식 사업의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개선된 규칙은 기반이 약한 청년농이나 신규농이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친환경 농가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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