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전승,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 하나

유엔 농민인권선언에도 명시된 ‘문화 표현·발전의 권리’
전통문화 보전하는 농민과 농촌 주민의 가치 인정해야

  • 입력 2020.01.12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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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적인 농민수당 도입 움직임과 공익형직불제 시행 등에 힘입어 최근 농업의 공익적 역할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농업과 농민, 농촌이 가진 공익적 역할 등에 대한 개념과 영역은 대개 비슷하게 구분된다. 특히 문화적 기능으로서의 문화유산 보호 및 전통문화계승, 문화 전승 등은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역할·기능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아울러 지난 2018년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농민권리선언)’ 제26조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차별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의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집단적으로 지역의 관습·언어·문화·종교·문학 그리고 예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가는 전통지식 등과 관련해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으로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농민수당 도입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공익형직불 수령을 위한 의무 준수 사항 그 어디에도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방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민 등이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없다. 반대로 우리 전통문화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 더 나아가 국가,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고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과 농촌 주민들의 가치를 알리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농민과 농촌 주민들이 없다면 국가·지역·마을마다 고유한 특색의 전통문화가 보전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농업·농촌이 가진 이러한 다면적 기능을 국민과 소비자에게 여러 방법을 통해 널리 소개하고 있다”며 “농업·농민이 농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은혜’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역시 그간 미흡했던 전통문화 보전의 장으로서 농촌 역할을 소개하고 알리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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