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으로 여성농민 공동경영주 확대해야

  • 입력 2020.01.12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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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계획은 지난 2015년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매년 발표되는 것이다. 5년간의 큰 틀이야 세워져 있지만 정부가 매년 어떤 계획으로 여성농민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는 큰 성과가 있는 해이기도 했다. 여성농민의 숙원이었던 여성농민 전담부서가 설치됐기 때문이다. 1998년 신설된 여성정책담당관실이 2008년 농촌사회여성팀, 2009년 농촌사회과, 2013년 농촌복지여성과로 개편되면서 여성농민을 전담하는 부서는 사라져버렸다.

여성농민과 관련된 각종 사업, 여성농업 정책을 전담해 처리해야 하는 부서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됐고 이는 2019년에 드디어 실현되게 된 것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이 가장 앞장서서 기나긴 세월동안 끊임없이 요구하고 싸워서 쟁취한 값진 성과다.

2020년, 올해에는 여성농민들의 숙원사업 중 어떤 부분에서 성과를 만끽할 수 있을까. 2020년 시행계획은 5개 분야 39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먼저 농민 장기 교육 과정에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추가하고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성평등 인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먼저 교육을 통해 성평등 감수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성평등 교육은 여성농민, 남성농민을 넘어 농촌사회 전반에 더욱 더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성불평등한 경우를 발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농촌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반영된 성평등교육이 뒷받침 돼야 하며 이에 적합한 성평등 강사가 있어야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시행계획에 담긴 또 다른 주요 과제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사업 개선, 여성 및 고령농의 농작업 대행 지속 확대, 여성농민 특화 건강검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사업 실시,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취급기관 개선, 영농도우미와 교육도우미 제도를 여성농민 삶의 특성에 맞게 개선할 계획 등이 있다.

여성농민 전담부서가 설치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전보다 더 현장 여성농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성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 누구보다 여성농민을 중심에 두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2020년 올해 여성농민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공동경영주 제도의 개선 확대이다. 시행계획에도 담겨 있는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는 여성농민의 직업적 지위향상을 위함이다. 여성농민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당한 농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보조자 농민이 아닌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은 공동경영주 여성농민이 확대되도록 올해에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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