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친환경인증 받으려면 ‘의무교육’ 이수해야

농식품부, ‘친환경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발표

  • 입력 2020.01.05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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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올해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농민은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의무교육)을 받아야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민만이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민 당 교육주기는 2년에 1회씩이며, 처음으로 친환경인증을 신청하는 농민은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신청 농민은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의무교육 계획을 발표하며 “그간 인증농민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정기적인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걸쳐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관원 사무소 등에 140여회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집중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중 교육받고자 하는 농민이 특히 많은 지역에선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편성하고자 한다.

이어 3~12월에 걸쳐 농·축산물 위탁교육 기관을 선정해 전국 시·군 단위 순회교육을 진행하며, 농번기는 피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폭넓게 조정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집합교육에 참석 못한 농민이 온라인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사이버 교육과정을 4월부터 개설한다. 농관원 사무소에 생산자단체가 교육을 요청할 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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