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허가, 더 까다로워졌다

1일부터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입력 2020.01.05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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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고병원성 AI 중점방역관리지구에 가금사육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됐다. 축산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3년 연속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을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됐다. 또, 닭·오리 사육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메추리 등 가금가축의 가축사육업 등록이 제한된다.

축산법 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되며 축사 부지 내 매몰지 확보 원칙 등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목적으로 돼지 사육시설 기준 역시 강화됐다. 앞으로 신규 돼지농장은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스톨사육을 금지하고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 단, 기존 돼지 사육업 허가 농장은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유엔 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가 추가됐다. 축산법 상 과태료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가 추가됐다. 이밖에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가축사육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과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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