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이달 1일부터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되기 시작했다.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온라인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닭·오리·계란 이력제(가금산물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2018년 12월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난해 12월엔 가금산물 이력제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아울러 1일부터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축산물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수입축산물만 공개했지만 이번에 국내산까지 확대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수급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력제 의무 준수 대상자들은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