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물 이력제, 1일부터 시행

  • 입력 2020.01.05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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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이달 1일부터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되기 시작했다.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온라인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닭·오리·계란 이력제(가금산물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2018년 12월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난해 12월엔 가금산물 이력제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아울러 1일부터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 식품접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축산물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수입축산물만 공개했지만 이번에 국내산까지 확대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수급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력제 의무 준수 대상자들은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시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닭·오리·계란 이력정보 조회서비스 시연행사를 열었다. 시연행사 참석자들이 매장을 돌며 이력제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시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닭·오리·계란 이력정보 조회서비스 시연행사를 열었다. 시연행사 참석자들이 매장을 돌며 이력제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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