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왜 말썽인가

충남서 과태료 부과 위법 판결 나와 파문 확산
농식품부는 법적으로 다시 따져볼 소지 있다는데
백신 다변화·이상육 부작용 고려해 타당성 따져야

  • 입력 2020.01.05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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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고시 개정을 앞두고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는 백신 다변화와 이상육 피해가 늘어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당 농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해 10월 충남 예산의 한 한돈농민이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달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자체가 백신 접종을 명령할 수는 있지만 항체양성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건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부가 허가한 백신이 3종류이기에 다른 종류의 키트를 사용했을 때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15조는 농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현재 구제역 백신은 베링거인겔하임(메리알) 백신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와 러시아에서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접종백신과 검사키트가 같은 백신주여야 검사결과가 정확하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다음번엔 얼마든지 다른 법적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예산군이 절차상 문제로 이의제기 시기를 놓쳤다. 현재 해당농장은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해당농민이 다시 이의제기를 하면 법적으로 따져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제역 백신은 비육돈에 2회 접종하도록 돼 있다. 2회 접종을 하면 백신주에 상관없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인 30% 이상 나오게 돼 있다”라며 “항체양성률 평균이 75%인데 해당농장은 2번이나 0%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농장은 근육접종이 아닌 피내접종을 한 걸로 아는데 피내접종은 고시상 허용된 방법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백신들은 모두 근육접종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근육접종이 이상육 발생 등 부작용이 심각해 업계에선 피내접종을 위한 백신개발이나 무침주사기 활용법이 연구 중이나 아직 허가를 받은 바는 없다.

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백신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신 다변화가 이뤄졌는데도 이에 맞춰 키트검사법을 손보지 않았으며 되레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달시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아예 업계 일각에선 SP항체의 유무가 백신의 효과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중화항체 검사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당 농장주는 “16두를 검사해서 항체양성률을 측정하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인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받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매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미달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는 3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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