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5월 시행 … 산적한 과제 수두룩

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
소농직불금, 0.5ha 미만 120만원 동일 지급(잠정)
농정전환 ‘실종’ … 강제휴경·변동직불폐지 ‘개악’ 비판도

  • 입력 2020.01.05 18:00
  • 수정 2020.01.05 20:3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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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공익직불제가 5월 1일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직불제 도입 근거가 되는 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익직불제는 ‘농정 대전환’이라는 목표가 실종됐을 뿐 아니라 직불금 부당수령·쌀 변동직불제 폐지 대책 등은 찾아볼 수 없어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직후 ‘공익직불제 시행’과 ‘쌀 목표가격 21만4,000원 확정’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법에 근거해 오는 5월 1일 시행될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된다.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뉜다.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기준면적 이하 소농은 면적과 무관하게 ‘소농직불금’을 동일하게 받고, 기준면적 이상 농가는 면적 구간별 역진 단가로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본직불을 수령하기 위해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급안정이 필요하면 재배면적 조정의무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른바 ‘강제 휴경’ 준수의무다.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 등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성격으로, 기본직불제와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기존 쌀값안정 역할을 하던 쌀 변동직불제는 폐지된다. 다만 공익직불제 도입 이전인 2018년·2019년산 2년에 한해서는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며,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은 21만4,000원(80kg)으로 확정됐다. 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1월 중 지급(80kg당 2,544원, ha당 17만448원)되고, 2019년산은 2월 중 지급여부가 판명난다.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단은 오는 4월말까지 하위법령 개정과 시행준비를 완료해 오는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2일부터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이 농식품부 내에서 운영된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유관기관·지자체인력을 충원해 5개팀(15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공익직불제 시행에 대해 여당과 농식품부는 ‘숙원’이었다며 적극 환영하고 나섰지만 농민단체의 비판 성명도 동반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권용식, 광전연맹)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규탄’ 성명을 냈다. 광전연맹은 성명을 통해 “농민과 소통을 포기하고 관변 농민단체를 들러리 세워 일방적으로 통과를 강행한 정부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말만 공익성으로 포장할 뿐 쌀산업 구조조정에 불과하다”고 문제시했다. 강제 휴경제, 일방적인 변동직불제 폐지 등의 ‘개악조건’에 대한 성토다.

아울러 광전연맹은 “정부가 농정대전환이라고 자화자찬 하는 공익형직불제는 2015년 쌀값 대폭락, 2019년 채소값 대폭락 등 가격문제 해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일부 농민 계층에 돈 몇 푼 더 주는 시혜적 혜택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농민들이 원하는 농정개혁에 대해 광전연맹은 “성과중심, 규모화 중심의 농정이 아닌 농민수당을 통해 농민 개개인의 농정으로 전환시키고, 정부가 기초농산물의 가격 지지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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