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첫 시행 … 농민 취업가능 나이 70세로 연장

[ 2020년 농식품분야 달라지는 제도 ]

  • 입력 2020.01.04 10:46
  • 수정 2020.01.04 10:4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2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농식품분야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가장 큰 변화라면, 지난 1년을 꼬박 갑론을박했던 공익직불제 시행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 확대에도 공을 들였는데, 특히 4만5,000명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는 것도 새 변화다. 시동소리만 요란했던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이 자리를 잡는 한 해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30일 부처합동으로 나온 새해 새 제도 중 농식품분야 내용만 간추린다.

공익직불제 5월 1일 시행

기존 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6개 직불제가 ‘공익직불제’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공익직불제는 관행농가들에게 지급되는 ‘기본형’과 친환경 등 ‘선택형’으로 크게 나뉜다. 기본형공익직불은 기준면적 이하 농사를 짓는 소농들에게 면적 상관없이 연 120만원(잠정) 지급되는 소농직불과 기준면적 이상 면적 역진 단가가 적용되는 면적직불제로 구성된다. 기준면적은 0.5ha(1,500평)로 예상된다.

기본형 직불은 중복지급 되지 않지만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 등 선택형의 경우 기본형공익직불에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시행일은 5월 1일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월 1일 기준으로 출산을 했거나 임신 중인 임신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시범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위해 전국 27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자부담 20%만 부담하면 국비와 지방비로 80%를 지원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월 1회~2회(연 48만원 상당) 받게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5개 품목 확대

지난 2001년 2개 품목으로 시작된 농작물재해보험이 지난해 62개 품목에서 올해 6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되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등 5개다. 아울러 농기계종합보험 영세농가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모든 농가 대상 50% 국비 지원을 한데 이어 올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영세농가에는 70%까지 국비지원을 늘린다. 오는 2월 시행예정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조건 완화

예비 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이나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 활성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이 완화됐다. 현행 최대 3억원·금리 2% 조건은 동일하지만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환기간 여유가 생겼다.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축산물이력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소·돼지(국내산·수입산 모두)에 시행되던 축산물이력제가 1일부터 닭·오리·계란(국내산)까지 확대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 가축을 이동할 때도 신고의무가 있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하며 의무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거래상인은 1일부터 이력관리대상 축종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닭·오리고기와 계란에 표시된 이력번호로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700㎡ 이상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은 기존 수입산 소·돼지 대상 이력번호 공개를 국내산 소·돼지는 물론 닭·오리·계란까지 표시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농업인 취업가능 나이 70세로 늘어나

현행 65세로 돼 있는 농어업인 취업 가능 나이가 70세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현실에 비춰 일반적인 취업가능 나이 65세는 비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 농어업인 취업가능 나이는 70세로 변경된다.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자·운영기간 확대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자를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또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오는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된다.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성범죄자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신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시설 규제가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잠정)부터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폐쇄 및 영업금지를 명할 수 있다.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이 금지된다.

국내 환경 최적화 첨단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농촌인구 감소, 여성·고령화 등에 대응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기존 ‘첨단생산기술개발’ 일몰사업의 후속으로 마련된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사업은 품목별 일관 작업 시스템 확대, 무인·자동생산 기술개발, 부품 및 기술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분야는 농작업 보조 어시스트슈트, 무인·자동화 수확용 농기계, 고효율 농기계·핵심부품 국산화, 여성·고령 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이다.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중 관련 공고가 게시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