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용역업체에 부당 비용 전가

심의위원 선정 잘못으로 매립지 임대차 공정경쟁 저해하기도

  • 입력 2020.01.0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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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4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가 용역계약업체에 대한 부당요구 및 부담전가, 공정경쟁 저해 등의 불공정관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공사는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면서 과업내용과 무관한 스마트기준점(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측량좌표의 기준점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석) 설치 및 저수지 시설물 제초작업 등을 요구해 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 약 5억원을 계약업체에 전가했다.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81건의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용역 위탁 계약 시 대가에 스마트기준점 설치비용을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뒤 해당 업무가 포함된 63건의 용역에 대해 46개 업체와 계약했다. 이에 용역계약업체는 3억5,400만원의 비용을 받지 못한 채 1,560개의 스마트기준점을 설치했다.

게다가 공사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스마트기준점이 설치돼 있지 않은 852개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위탁해 계약업체로 하여금 약 6억3,600만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한 공사는 안전진단 현장조사를 위한 식생 제거가 용역관리자의 사전 지시를 따르게 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필요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시설물 면적 전체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계약업체에 지시했으며, 이를 별도의 용역으로도 발주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8년 공사가 수행한 안전진단 중 용역규모가 8억원 이상인 계약 12건에 대해 전체 면적 풀베기 작업 수행 및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9건의 계약에서 공사가 시설물 전체 면적 풀베기 작업을 지시했고, 이에 따른 9개 업체 부담 비용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해당 감사와 관련해 공사는 결과를 받아들이며 향후 스마트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비용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대차 공정경쟁 훼손

공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한 매립·간척농지 약 6,400만㎡를 ‘매립지 등 관리·처분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총 176개 농업회사법인 등에 임대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공사는 자사 직원을 비롯해 공무원, 지역농협 조합장,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후보자 중 20명 이내로 심의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매립지 임대차 규모 및 임대료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매립지 관리지침에 없는 임대대상자 선정방법 및 대상자별 면적배분 등에 대해서도 심의·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는 매립지 관리지침에 심의위원 소속 농업회사법인 등이 해당 심의대상 매립지 임차인 선정 절차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감사원 확인 결과, 지난해 3월 시화지구 2공구 매립농지 임대차 계약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 총 19명 중 11명이 2018년 해당 매립지를 이미 임차한 법인 소속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그에 따라 11명의 심의위원은 2019년 심의위원회에서 임차자 자격조건 선정 및 구획 배정 등을 자신이 속한 영농조합법인에 유리하게 심의·의결했고, 해당 법인들은 실제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사는 매립지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농업회사법인 등이 실제 임대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매립지 관리지침에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조합 및 법인의 경우 임대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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