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촌 개발 사업 선정·관리 부적절 논란

  • 입력 2020.01.0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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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농산촌 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농산촌 개발 사업이 선정부터 관리·평가까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촌 개발 사업 예산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운용 자율성이 부여돼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운영 부실화 위험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15일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를 비롯해 산림청(청장 박종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수행한 관련 분야 업무 적정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농산촌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및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인증제도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그 결과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으며, 지적사항은 농식품부 11건과 광역지자체 4건, 기초지자체 4건 등이다.

분야별로 사업성 평가 및 선정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산어촌 지역개발 관련 사업 등에 지적이 집중됐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지원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산어촌 지역개발 관련 사업 선정에 있어 선정기준 및 평가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지난 20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통합·선도지구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검토 등의 절차 없이 임의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신규사업 검토위원 선정 및 평가대상을 부적정하게 배정해 검토위원이 자신의 연고지역에서 추진되는 신규사업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행 및 사후관리 분야에선 농식품부가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지도·감독했으며,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없이 교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증제도 등 기타 분야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미흡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시·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청과 다르게 사업 내용을 임의 조정하며 선정기준에 어긋나게 사업을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선정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식품부가 국고보조금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청양군엔 2회계연도를 경과하고도 집행하지 않고 보관 중인 국고보조금 15억4,000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등 총 19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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