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장 강력 촉구

  • 입력 2020.01.05 18:00
  • 수정 2020.01.05 20:34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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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일몰로 시행중단 위기에 놓인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이 97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한도인 월 4만3,650원이고, 97만원 이하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였다.

5년 단위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현재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채 시행종료일을 맞았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 농축산연합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농어민이 연금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국회는 농어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묵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부적으로는 법안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금액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으로는 부족한 만큼 기준소득금액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으로 상향시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이제라도 사문화 조항에 가까운 일몰제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일몰조항을 삭제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에게 안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국회는 조속한 여야합의를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며 “여야의 정쟁으로 소외된 농업법안이 내년 총선에서 부메랑이 돼 심판대에 올려질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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