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이번엔 끝내야

  • 입력 2020.01.05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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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갑작스레 사퇴했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농협법이 개정돼 연임제한 규정이 바뀌면 재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이 좌절되면서 21대 총선 출마로 선회했다. 김 전 회장이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돌연 물러난 배경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오는 31일 치러진다. 농협중앙회는 소위 ‘농민대통령’이라 할 정도로 농업계에서 가장 비중 있는 자리다. 농협의 규모와 조직력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라 할 삼성에 버금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농협이 잘하면 농업문제의 절반이 해결된다고 한다. 그만큼 농협은 농민들에게 중요한 조직이다.

그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4년 전과 다를 바 없이 ‘깜깜이 선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농협중앙회장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돼 13명이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누가 나왔는지 도통 알 수 없다.

예비후보 등록을 한 13명의 후보들은 하나같이 위기에 처한 농업을 구하겠다고 공언하지만 겉치레에 불과하다. 농업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농협중앙회 선거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조합장 간선제이다.

1,118명의 조합장 중 293명, 25%에 불과한 대의원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투표권을 쥐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후보 입장에서 농업문제 해결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보다 대의원 조합장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공약 발굴에 골몰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간선제로 유권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 암암리에 금품선거가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협개혁의 첫 단추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요구한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개혁적인 공약이 나올 수도 없고, 나온다 해도 실행될 리 만무하다. 김병원 전 회장도 선거 공약으로 지주회사방식의 사업구조개편을 제고하겠다고 했지만 회장 당선 후에는 전혀 손대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입장에 반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조합원 직선제’로 바뀌어야 한다. 농민조합원들이 직접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해 농협중앙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이명박정부에서 만든 농업계 대표적 적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적폐관료들에 의해 철폐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고, 농민대통령이 아니라 적폐관료의 수족을 선출하는 선거가 돼 버렸다.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이 간선제로 치르지만 다음 선거엔 지금부터 농협법 개정을 준비해 직선제로 치러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조합원 직선제’로의 농협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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