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매시장과 공판장은 같은 건가요?

  • 입력 2020.01.05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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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척이 사과농사를 짓는데 수확해서 공판장 경매에 낸다더군요. 경매를 하는 곳은 도매시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매시장과 공판장이 같은 말인가요?

 

A: 도매시장과 공판장은 모두 농축수산물의 도매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며 기능은 동일합니다. 경매를 주 거래방식으로 하고, 출하자와 구매자를 직접 중개하는 정가·수의매매 방식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차이는 개설자인데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민영도매시장)를 제외하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지자체입니다. 반면 공판장은 농수축협 지역조합이나 중앙회, 조공법인, 공익법인 등이 개설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도매시장이 주로 도시권에 있는 데 비해 공판장은 산지 가까이에 있습니다.

공판장 개설에도 지자체의 승인은 필요하며 수탁판매, 수탁거부 금지 등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의 운영원칙을 준용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규정을 지자체 조례로 박아놓은 도매시장보단 운영을 좀더 자율적·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과 13개 일반법정도매시장, 3개 민영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공판장은 전국에 78개가 있고 이와 별개로 각 공영도매시장마다 농협공판장이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자격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 농산물 기준가격은 대개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경락가로 쓰지만 창녕농협공판장(마늘), 서안동농협공판장(건고추) 등 특정 품목의 거래량이 독보적인 공판장들은 그 품목에 한해 기준가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공판장은 전국 각지에서 도매시장의 빈틈을 메우며 농민들의 판로를 책임지는 중요한 도매처임이 분명합니다.

권순창 기자, 자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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