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칼럼] 농민수당 돌풍, 2020년 여의도 덮친다

  • 입력 2020.01.01 00:00
  • 기자명 박형대(전남 장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형대(전남 장흥)
박형대(전남 장흥)

12월 25일 우리마을 총회 결의사항.

‘농민수당 받는 주민은 3만원을 마을경비로 납부해 우리 마을을 더 아름답게 관리하는 데 힘을 보탠다’라고 결정됐다.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농업의 공익가치를 공감하고 지속하기 위한 농민수당 운동은 이렇게 마을공동체에 유쾌한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2019년 농업의 최대 이야깃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농민수당이다. 이 이야깃거리는 국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연구실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관청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들판에서 시작됐으며, 농민들의 입에서 번져나갔고, 농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갔다.

지방조례를 만들기 위해 제주·전남·전북·경남·충남·충북·광주에서 무려 20만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농민의 호소에 전국의 민중이 동참한 것이다. 더 이상 농민들은 주는 대로 받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정책의 설계자이며, 제도도입의 주체임을 선언한 것이다. 촛불혁명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를 가꾸는 위대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농민수당 운동에서 가장 큰 의미는 ‘농민’을 살려낸 것이다.

농민을 농민이라 부르지 않고 지배자들은 농업인, 농업경영인, 농업CEO라 부르며 모호한 존재로 만들었다.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않고 근로자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처음 조례를 제정한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의 명칭을 정할 때 심의회에 참여한 해남농민회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농민’이라는 단어였다.

그런 노력들이 쌓여 어느새 전국 어느 곳에서나 ‘농민’을 조례에 또렷이 명시하고 있다. 이제 농민이 살아나고 있고, 민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을 휩쓴 돌풍은 이제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수당은 여의도에서 완성을 선포할 것이다.

이는 정부가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즉 법률 제정은 농업의 공익가치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며 국민의 힘으로 한국농업을 일으켜 세우는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여성농민 차별, 농업경영체 등록제 한계 등 지방조례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법률 제정을 통해 바로 잡게 될 것이다.

국회에서 농민수당 도입은 ‘농민’에게 달려있다. ‘농민’이 없는 농민수당 도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조례제정 과정에서 농민과 농민단체의 입장을 묵살하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한 행위가 농민수당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교훈을 빌자면 농민수당 법률제정의 주체는 반드시 ‘농민’이어야 하며, 그 농민은 개인이 아닌 농민정치세력으로 하나로 결집돼 있어야 한다. 결국 2020년 농민수당 성패는 농민이 결정한 농민대표의 국회 입성에 달려있다.

농민돌풍, 농민수당의 돌풍은 시작됐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