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생존 특단대책 마련하라

낙농육우협, 미허가축사 구제방안·부숙도 유예 요구 결의안 채택

  • 입력 2020.01.01 00: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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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제1축산회관에서 미허가축사와 퇴비부숙도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부처와 국회에 전달키로 합의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제1축산회관에서 미허가축사와 퇴비부숙도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부처와 국회에 전달키로 합의했다.

입지위반 미허가축사와 퇴비부숙도 도입 문제와 관련해 불만이 쌓인 전국 낙농가 대표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 12월 제1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입지위반 미허가축사 구제방안 마련 및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낙농가 대표들은 정부가 발표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은 제외돼, 전체 낙농가 중 약 10%에 달하는 입지제한 미허가축사들이 폐쇄 조치에 임박하는 등 낙농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 정책에 의해 입지제한지역으로 묶인 낙농가의 생존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오는 3월 예정인 퇴비부숙도 도입에 대해 △농가 인지도 부족 △검사기관 및 장비부족 △판정방법의 낮은 신뢰도 △제도개선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처럼 정부·지방자치단체·농가의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정부 측에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를 재차 촉구키로 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선 △소규모 유가공장 무쿼터 납유 개선책 마련 △노인 우유급식 등 우유 소비확대 방안 마련 △조사료 수급안정 대책 마련 △양분총량제 사전 대비책 마련 △농업용 스키더로우더 기준 상향 등 낙농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와 강원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낙농업 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농현장의 퇴비부숙도 준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농가 390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0%는 부숙도 검사 실시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 조사 낙농가 절반 이상은 허가·신고대상 농가의 검사횟수와 검사 시료 채취방법 등을 모르고 있었다. 특히 퇴비 교반에 사용하는 장비인 교반기와 콤포스트를 보유한 농가는 1.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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