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상 농업분야 의무취업 장학금, 문턱 낮춘다

‘전공불문’ 2020년도 대학 3~4학년, 800명 선발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도 지원

  • 입력 2020.01.01 00: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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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과대학 재학 중인 학생에게 농업분야 취업 또는 창업을 조건으로 지난해 2학기에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자격이 올해 대폭 확대된다. 장학금 지원 대상도 작년보다 300명 늘리고 비농대생까지 자격조건을 넓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에 청년층 유입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2학기에 도입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올해 1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공에 상관없이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이면 가능하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300명 더 늘어난 800명을 선발한다. 다만 농업분야 친숙도와 진출가능성을 고려해 농대생 600명, 비농대생 200명으로 뽑을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또 농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교육도 병행한다. 학기당 의무실습교육 25시간은 필수다.

이 외에 ‘농식품인재장학금’과 ‘농업인자녀장학금’도 눈여겨 볼 지원사업이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의 경우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이 대상으로, 올해 1학기에 700명을 선발한다.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3학기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농업인인 대학생이라면 ‘농업인자녀장학금’ 혜택이 있다. 학과와 전공 제한은 없고, 소득과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만원~200만원까지 장학금이 지원된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올해 1학기 농식품부 장학금 신청기간은 오는 7일까지며,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중에 최종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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