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지 선정

광역 단위 충북·제주 2곳
부천·김해 등 기초지자체 14곳
연간 48만원·월 1~2회 지원

  • 입력 2020.01.01 00: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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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범사업지가 확정됐다.

광역 단위는 충북과 제주 2곳이, 시·군·구 단위는 경기 부천, 충남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 안동·예천, 경남 김해 등 14곳의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2020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확정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와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지난해 12월 27일 밝혔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220억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그리고 자부담 20%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 따르면 지역선정 평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유통·공급업체 현황 등 지자체 사업 추진역량을 우선 고려했다. 또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임산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 수혜대상 임산부는 4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임신확인서와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임산부에는 꾸러미 형태의 친환경농산물을 월 1~2회 지원한다. 연간 48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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