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전남과 전북에서 농민수당 지급이 확정된 뒤 각지에서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농민수당 제정운동을 시작했던 제주 농민들도 청구인명부 작성을 마쳐, 주민조례안 발의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끝냈다.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상임대표 강수길, 제주농민수당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제주도청 에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접수한 뒤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농민수당운동본부는 지난 8월 26일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에 속한 모든 농민단체가 결합하며 출범했고, 지난 10월부터 약 70일 동안 7,500여장의 서명을 모아 청구조건을 충족했다.
상임대표를 맡은 강수길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제주도내 모든 농업인이 하나로 뭉쳐서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고 주민발의를 통해 접수하게 된 정말로 뜻 깊은 날”이라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왔던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증진하기 위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인사했다.
제주농민수당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일장은 물론 제주도민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농민수당 서명대가 있었고 운동본부 현수막이 게시됐다”라며 “특히 여성농민들의 헌신적 서명운동은 모범적이었으며, 농민수당이 여성농민을 포함해 경작하는 모든 농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하게 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운동본부는 제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청구서명 해 주신 모든 제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 농민수당이 실현되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