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안정제 실효성 ‘글쎄’ … 제도 개선해 농가 도와야

[2019 농업 결산]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 입력 2019.12.22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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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최근 한우 사육두수가 306만두를 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본부는 2024년에 한우 도축두수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한우 사육·도축이 늘어나는 만큼 다가올 한우파동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6일 aT센터에서 ‘2019 한우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우산업 관계자들은 번식농가의 경영안정화 방안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송아지안정제)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7개월령 송아지의 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185만원)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최대 보전금 40만원)을 보전해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0년부터 본격 시행된 송아지안정제는 소값이 급락했던 2011년 한우파동을 계기로 까다로운 발동 조건을 추가했다. 가임암소 110만 마리 미만일 경우와 송아지 거래 가격이 185만원 미만일 경우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까다로워진 발동 조건에 정책의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가임암소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나면 가임암소 수도 늘어 암소두수 기준에 부합한 제도의 작동이 쉽지 않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가임암소 수가 110만 마리 미만인 해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185만원 미만으로 폭락하더라도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실제로 2012년, 2013년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각각 132만원, 147만원으로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크게 떨어졌으나, 가임암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전금이 미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송아지 안정기준가격도 7년 전 가격에 머물러 있다. 송아지 생산비, 경영비 등의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가격이다. 또한 송아지 생산을 위한 경영비에 미치지 못해 한우 번식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엔 미흡하다. 이처럼 현실성과는 괴리가 있는 조건들로 인해 한우 농가들의 송아지안정제 가입율은 2011년도에 86%에서 현재 12.6%로 대폭 하락했다. 급격히 떨어진 수치는 현 송아지안정제가 농가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따라서 한우산업 관계들 사이에선 송아지안정사업의 발동조건을 개선하고 안정기준가격을 현실적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재철 한우정책연구소장은 발동 조건 중 가임암소 기준은 삭제돼야 하고 안정기준가격은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송아지 생산비 373만8,000원과 경영비 221만2,000원을 합친 금액의 절반인 약 280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 소장은 농가에게도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면 안 된다며 농가의 자발적인 수급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상곤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송아지안정제의 발동 조건은 공급과잉 시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수정해야 한다고 힘을 더했다.

한편, 한우산업 관계자들은 비육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으로 비육우 경영안정제(비육우안정제)의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육우안정제란 분기별 비육우 두당 평균 조수익이 3년간의 평균생산비 90% 이하로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최근 비육우 마진 감소·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비육우-송아지의 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FTA체결로 관세하락 등으로 한우산업의 기반이 위태롭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농가의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면서 비육우안정제 도입을 요구했다. 비육우안정제가 시행되면 농가소득이 보장돼 한우두수·쇠고기 공급 증가로 한우 산업은 확대되고 소비자 가격은 낮아져, 누구나 한우고기를 접할 수 있는 한우의 대중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한우협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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