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소농에게 길 열어줄까?

[2019 농업결산] 동물복지

규모화 초점 맞춘 기존정책, 동물복지 소농과 맞지 않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동물복지정책팀은 과로 승격

  • 입력 2019.12.22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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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내년부터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동물복지가 축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이 안티 축산의 편견과 규모화만 고집해온 관행을 깨고 축산소농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인증을 받은 농장은 19일 현재 260곳으로 이 중 142곳이 산란계농장이다.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의 절대다수는 사육규모가 3만수를 채 넘지 못하는 소농이며 몇천수 수준의 규모로 운영되는 농장도 적잖다.

경북 경주시 이삭농장은 지난 1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했다. 이준형 이삭농장 대표는 “작은 규모의 농장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책 기조가 규모화에만 맞춰져 있다” 면서 “소농들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북 경주시 이삭농장은 지난 1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했다. 이준형 이삭농장 대표는 “작은 규모의 농장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책 기조가 규모화에만 맞춰져 있다” 면서 “소농들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산란계농장에 적용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 계란등급제, 가금산물 이력제 등 정부정책의 상당수는 대형농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경북지역의 한 동물복지 산란계농민은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대부분이 소농이라 등급란을 받아낼 시설을 들이기 어렵다. 정부가 강소농을 육성하겠다지만 요구하는 걸 다 갖추면 그 형태가 될 수 없다” 고 탄식했다. 경남지역의 한 산란계농민 역시 “초지에 500여 마리의 닭을 방사해 사육하지만 교육을 받으려 가보면 대량생산에 맞춘 교육만 많더라”면서 “소농들이 산지생태축산이나 동물복지축산에 참여하려면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동물복지담론이 자칫 축산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지난 3월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행사에서 한 강연자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근거들로 축산업을 비난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반발하는 사건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으로는 사육·운송·도축단계 의 동물복지를 개선 및 강화하고 동물복지축산인증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과제가 설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는 농가에서 제조·가공시설까지 확대되면서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실 소관으로 조정했으며 내년 1분기 내에 과 단위 정규조직으로 승격하겠다는 구상이다. 담당인력도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보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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