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확정

[2019 농업 결산] 쌀 관세율

정부, 국별쿼터·밥쌀수입 없다더니 ‘번복’
TRQ 쌀 관리방안 ‘부재’도 해묵은 과제

  • 입력 2019.12.22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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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5년 동안 협상을 벌여왔던 우리나라 쌀 관세율이 마침내 513%로 확정됐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세율에 이의제기를 했던 5개국 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쌀 관세율 513%, 쌀 저율할당관세 (TRQ, 5% 관세) 총량과 국영무역 등 기존 제도를 유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언급했 듯, ‘513%’라는 높은 관세율을 관철시켰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고율의 관세율을 얻은 대신 우리가 내준 것들도 상당하다는 데 맹점이 있다.

올해 기준 쌀 생산량의 11%에 해당 하는 40만8,700톤의 TRQ 쌀은 감량 없이 계속 수입해야 한다. 지난 2014년 9월 국별쿼터를 없애고 밥쌀 수입의무도 없애겠다던 정부는 이번 관세율 협상에서 국별 쿼터는 이전보다 2배 늘리고 밥쌀 수입 역시 ‘불가피하다’고 말을 바꿨다.

TRQ 쌀은 5%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쌀이다. 현재 의무수입되는 TRQ 쌀 40만8,700톤 중 38만8,700톤은 5개 국가에 쌀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배분했다. 국별 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할 수 있는 ‘프리패스’ 격인 특권을 받은 나라는 5개 국으로 △중국 15만7,195톤(40.4%) △미국 13만2,304톤 (34%) △베트남 5만5,112톤(14.2%) △ 태국 2만8,494톤(7.3%) △호주 1만5,595톤(4%)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2만톤은 글로벌 쿼터다.

정부는 또한 ‘통상적 수준의 밥쌀 수입’도 유지한다. 밥쌀 수입량은 △2014년 12만3,000톤에서 관세화 개방 이후엔 △2015년 6만톤 △2016년 5만톤 △ 2017년 4만톤 △2018년 4만톤을 기록했다. 올해 밥쌀은 2만톤 수입됐다.

현장에서는 5%의 저율관세로 들어 오는 TRQ 쌀 40만8,700톤의 엄격한 관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내놓은 국내 쌀시장교란 방지책은 특별한 것 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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