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 농정공약은 이제 출발선에

[2019 농업결산] 농특위·공익형직불제

농특위 4월 출범 … 2020년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보
문재인 대통령, 12일 행사서 5대 농정전환 틀 밝혀

  • 입력 2019.12.22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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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6월 18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농특위 사무국에서 현판식을 한 뒤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한승호 기자
지난 6월 18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농특위 사무국에서 현판식을 한 뒤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한승호 기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3년차 되는 2019년, 농정분야는 이제 막 문재인표 농정 모습이 갖춰졌다. 대통령 1호 공약이었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 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가 지난 4월 비로소 활동을 시작했고 공익형직 불제는 가까스로 내년 예산을 확보해 출발선에 섰다.

농특위는 1년 전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법에 따라 4월부터 활동을 시작 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인 2024년 4월까지가 농특위 존속기간이다. 

농특위의 첫 구성은 박진도 위원장과 위촉위원(농어업인단체 10명, 농어업전 문가 12명) 22명, 당연직위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5명,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농특위 위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었다. 농협중앙회장 등이 포함돼 ‘개혁성’과 ‘현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농특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정확히 둘로 나뉜다. ‘대통령직속’ 이름값을 하지 않겠냐는 기대감 반, 정권출범 초기도 아니고 뒤늦게 출발해 유명무실하다는 회의론 반이다.

농특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모두 86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농어업 정책변화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소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논의를 해 온 셈이다. 국회 토론회, 농민단체 간담회 등 농정전환 의제를 찾기 위해 하반기를 달렸다. 대통령직속 위원회이지만 농특위원장이 농정개혁을 주제로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 여전히 ‘회의 잔치’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다소 의미 있는 농특위 행사가 열렸다. 지난 10월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진행한 도별 ‘타운홀미팅’ 지역순회 행사 최종보고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날 농수산대학교 대강당을 가득 메운 800여명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맨 앞에 자리해 끝까지 함께했다. 무대에 오른 농민들은 속시원한 ‘직설’을 숨김없이 풀어냈다.

지난 17일 박진도 위원장은 “청와대 안에서 농특위 위상이 높은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12일 농특위가 주최한 대통령 행사를 예로 들었다. 12월 중 단 3일만 대통령 일정이 가능했는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섭외에 성공’ 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대통령은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5가지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때 대통령이 말한 5개 중점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브리핑하게 된다. 

시간을 거슬러, 농특위 태동에는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농민농성단이 단식까지 감행한 결기가 한 축을 담당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올해 현판을 달고 시작한 농특위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져야만 한다.

아울러 농특위 못지않은 대표적 농정공약이 공익형직불제다. 쌀이라는 품목 치중, 면적 기준에 따른 직불금의 대농 편중 현상을 바꾸는 한편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소농의 기본소득을 탄탄히 하자는 것이 취지다.

공익형직불제는 대통령직속 정책기 획위원회 농정개혁TF가 지난해 10월 말 직불제 개편방향을 발표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정 책기획위 안과 유사한 직불제 개편안을 제시했고, 2020년 3월 도입을 목표 삼았다. 올 초에 구체화된 농식품부의 공익 형직불제안은 여당에서도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실행에 동력을 실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국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할 뿐 이해당사자인 농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아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공익형직불제 도입 근거가 되는 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에 ‘휴경명령제’, ‘쌀 변동직불제 폐지’ 같은 큰 변화가 예고되는 데도 농민들에게 일체 의견을 묻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12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최종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농업소득법 전부개정안도 통과가 임박(19일 현재)한 상황이다.

문제는 예산이 마련되고 실행할 근거 법안도 있지만 공익형직불제 세부 내용은 여전히 ‘깜깜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 소농에게 소득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풀려야 한다. 고질병이 돼 온 ‘부재지주 직불금 부당수령’은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소농의 기준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선택형직불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농식품부 예산을 재편해 향후 5조원까지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확대한다는 정책기획위원회 방 안도 지금으로선 확신할 단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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