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는 출하자가 구매자와 가격을 조율해 거래할 수 있는, 경매제의 대안체제다.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찬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도입 요구가 거셌던 올해도 결국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올해 동화청과·대아청과 등 가락시장 도매법인 매각 뉴스를 통해 대중은 경매제의 폐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인 매각으로 인한 수백억원의 차익은 농민들의 돈이 어떻게 새나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줬고, 대기업이 장악한 도매시장과 그 독점적 수익구조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다 경매제를 옹호하던 일부 농민단체들 대신 실제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출하자들과 구매자들이 속속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지루하게 이어온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만반의 여건이 갖춰졌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거래투명성 문제 등을 들어 여전히 판단을 주저했다. 농식품부는 과거부터 사실상 시장도매인제 반대 입장에 서 왔으며, 농식품부 관료 출신인 김현수 장관 취임 이후엔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자 농안법 개정을 통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가 진행됐지만 이 역시 농식품부의 반대와 보수야당의 합세로 좌절됐다. 이에 시장도매인제 문제는 여전히 미결로 남았다.
가락시장은 도매시장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다. 농식품부가 가락시장을 틀어막음으로써 도매시장 개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더욱 강하게 형성될 여론과 21대 국회의 의지가 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