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 52시간 근무로 시끄러운데, 농업 부문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입력 2019.12.19 17:41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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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 주 52시간 근무로 시끄러운데, 농업 부문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영향이 없습니다. 법에서 ‘근로자’로 칭하는, 사업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근로기준법’으로 노동인권을 보장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예외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는 ‘적용의 제외’라고 해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등 농림 사업(농산),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축·수산), 그리고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조항인데, 농업을 예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농사일이 특정 시기에 노동력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농업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이 보장 받고 있는 많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휴게·휴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또 일주일을 만근했을 때 하루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용자는 그것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즉 이 예외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법에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조정하든 농업노동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헌데 우리 농업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다보니 이 예외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돼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심고 캐고 따는’ 일만 예외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농수축산물의 선별, 세척, 가공, 포장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역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농업법인이나 농업회사 공장들의 노동자들 역시 예외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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