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민 생계안정자금 상한 상향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 지자체 지원도 강화

  • 입력 2019.12.15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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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살처분을 한 한돈농민에게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 상한이 상향될 전망이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 제12조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축 소유자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생계안정자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계안정자금은 개정 이전까진 농가당 지원한도가 통계청이 조사한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으로 묶여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원 시점을 국내에서 ASF가 발생한 지난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부칙을 만들었다. 이로서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를 받은 한돈농민들은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분 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자체가 부담해온 살처분 처리, 매몰 지원 등 방역조치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됐다. 현재까진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의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관내에서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한 지자체엔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 또, ASF 발생시에도 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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