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기수 58.6% 부당지시 받아

공공운수노조, 경마기수 실태조사 발표 … 21일 결의대회 예정
“문중원 기수 죽음, 마사회 ‘선진경마’로 포장한 제도에 책임”

  • 입력 2019.12.15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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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경마기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경마기수들이 조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문중원 기수의 죽음으로 한국마사회의 갑질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은 지난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중원 열사 제도개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전체기수 125명 중 75명이 참여한 경마기수 노동건강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중원 열사 제도개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중원 열사 제도개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기수 중 58.57%가 조교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60.3%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기수에 대한 부당지시는 곧 부정경마로 이어질 수 있어 경마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부당한 지시의 내용을 보면 다리가 안 좋은 말을 출전시키거나 말을 때리라는 지시, 경주마로서 부적합한 말을 타라는 지시 등이 거론됐다. 이같은 지시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기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일이 3일 이상인 경우가 49.3%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건강 문제로 인한 3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는 10~15% 사이로 나타나는데 이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들은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낸 경우가 17.7%로 조사됐다.

기수들은 마사회·조교사와의 계약 및 근로조건의 특성상 이같은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사회는 기수면허 유지권, 조교사면허 취득권, 마방대부 심사권을 쥐고 기수를 통제하고 있으며 선진경마를 앞세워 경쟁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바뀌지 않는 마사회가 공공기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문재인정부에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선진경마’다. 선진이란 말로 포장한 투전판을 만드는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1일 서울 렛츠런파크 앞에서 선진경마 폐기·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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