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비수가’ 있으나 마나?

2017년 하반기 제조·정비업계와 협의해 마련
표준 정했지만 법적 근거 없어 존재감 ‘희미’

  • 입력 2019.12.1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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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최근 농기계 수리비용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그간 정부가 추진한 규모화 농정의 일환으로 농업·농촌과 기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버렸다. 하지만 한 대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기계 구입비용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모두 농민이 부담하기엔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 6월 충북 옥천군 소재 농기계 대리점에서 무상 교환 대상인 부품을 교체하고도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자 농민들은 수리비 부당청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요금 공개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자동차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6조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요금에 대해 조사·연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다. 아울러 시행령은 보험회사 및 자동차 정비업자 간 정비요금 분쟁 예방을 위해 정비요금 조사·연구의 범위를 정비에 걸리는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이앙기 등 농민의 사용 빈도와 의존도가 높은 농업기계 대다수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까지 가능하지만 관련 법 규정이 전무해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공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은 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정비업계 등 관계자들과 정비에 대한 표준작업시간 및 시간당 공임 등을 협의해 표준정비수가표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관련법이 없어 표준정비수가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관련해 박준호 NH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인수부 차장은 “지난 2017년 업계 담당자들과 TF를 꾸려 정비 단계별 소요시간과 시간당 비용 등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표준정비수가표를 마련했음에도 정비 업체 등이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민들 역시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현행제도 개선과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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