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민 1,000여명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회가 쌀 목표가격을 정하지 않자,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접 검찰에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 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옥임, 전여농), 사단법인 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 쌀협회)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원실에 방문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19명을 형사고발했다. 전농에 따르면 이날까지 참여한 공동고발인은 모두 966명이다.
이날 접수된 고발장에 포함된 피고발인은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민주평화당)을 비롯, 김현권‧박완주‧서삼석‧오영훈‧윤준호‧손금주‧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현‧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김성찬‧김태흠‧강석진‧강석호‧경대수‧이만희‧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종회‧손혜원 의원(무소속)이다.
김옥임 전여농 회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머슴이 되겠다고 말하며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농민을 (농촌에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재촉하고 있다”라며 “그러면서 어디가서는 농민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게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동 쌀협회 회장도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선출한 의원이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농민들이 심적‧물적 피해를 입어 직접 고발하게 됐다”라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을 자격이 없으며 이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을 한푼도 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형사고발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중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세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는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구분해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동법 제 11조는 5년마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농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인이 직무유기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키 어렵다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라며 “국회의원들은 피고발인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며, 검찰은 농민들과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피고발인 국회의원들이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