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종자 전쟁서 첨병 역할할 것”

국회서 토종닭진흥법 입법공청회 열려

  • 입력 2019.12.08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국내 종자 자원인 토종닭을 보호·육성하는 방안으로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토종닭진흥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종자 전쟁 시대를 맞아 토종닭이 지닌 가치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종닭진흥법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토종닭진흥법은 이날 공청회 주최를 맡은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대표발의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발의된 토종닭진흥법은 경쟁력 강화와 관련 종사자의 소득증대, 그리고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토종닭산업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토종닭 순계(PL) 보존, 개량 및 보급 등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현태 토종닭협회 차장은 “대다수 축종이 원종을 수입하고 있지만 토종닭은 민간육종가에서 유지하고 있다. 토종닭은 종자 전쟁 시대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가축이다”라며 토종닭진흥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희설 농촌진흥청 GSP종축사업단장은 “일본과 무역갈등을 계기로 소재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농업분야에선 종자개발이 관심을 못 받고 있다. 토종닭진흥법을 통해 GSP사업 목표 달성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통일을 대비해 남북 토종가축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 제정을 뒷받침할 논리 개발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경일 한국축산학회장은 “제안사유를 보면 다른 축종과 차이가 거의 없어 근본적으로 토종닭만의 법률이 필요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종축수입에 따른 로열티 문제처럼 토종닭을 통한 소규모 농가의 소득향상도 제정사유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토종닭진흥법을 제정한다면 농가들에게 의무와 책임이 따라갈 수 있다. 법의 필요성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집단과 경제규모,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염두에 둔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은 “토종닭은 거의 민간에서 육종하고 있는데 순계를 보유한 농가가 고령화됐다. 종자자원이 유실되지 않게 하려면 토종닭진흥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토종닭 순계는 금보다도 가치가 귀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인지하고 토종닭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