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고율 이자·수수료 부과 논란에 반박

  • 입력 2019.12.08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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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 농지은행이 고율의 이자·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는 지난 2일자 본지 보도에 공사가 즉각 반박했다.

공사 측 설명자료에 따르면 임대수탁사업의 수수료 5%는 농지은행에 토지를 위탁한 농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정부 재원 투입 없이 운영되는 사업의 특성상 공사는 해당 수수료를 사업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 임차농민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농민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공사가 임대수탁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농지의 소유자는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영농을 포기한 상태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상 역시 농민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5%의 수수료는 농민이 납부한 임차료에서 수수료를 제한 뒤 위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민이 납부하는 임차료는 공사가 기준으로 삼는 ‘관행 임대료’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가 ‘합의’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계약 사이에 오가는 임대료에서 5%를 수수료로 제하는 구조기 때문에, 해당 수수료는 위탁자의 임대료가 아닌 임차료를 납부하는 임차농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실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경영회생지원사업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농민 소유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해당 농지에 대한 우선 임차권과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농민이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통상의 경우처럼 임차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히며 “환매 시 농민은 감정평가액과 공사가 농지를 매입한 가격에 3% 이자를 더한 금액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매입가격에 더해지는 이자는 ‘지가 상승률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2010년경 공사에 농지를 매각한 농민 C씨는 최근 들어 공사의 ‘머슴살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C씨는 “10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가 환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공사가 매입한 가격에 10년 치 이자 30%를 더해야 농지를 되찾을 수 있다”며 “그간 농지를 빌려 영농을 지속했기 때문에 매매가의 1%를 임차료로 납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농민과 농어촌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데 공사가 농지를 담보로 농민에게 지가 변동에 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공사의 과도한 이자 및 수수료율을 비판한 김종회 무소속 국회의원 역시 “농어촌공사가 임대수탁사업으로 중간에서 5%나 되는 수수료를 챙기고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라며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농어촌공사가 오히려 농민들의 부채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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