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등 피해 예방 최소화 총력

  • 입력 2019.12.08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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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오는 10일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대설·한파·강풍 등으로 인한 겨울철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재해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은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기상·피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 특보 시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큰 기온 변화와 평년 수준의 강수량이 전망된다. 겨울철 대설과 한파, 강풍 등으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농업계에선 기후 전망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겨울철 1~3월간 농업시설물 피해면적은 680ha로 2014년 91ha, 2015년 462ha에 비해 매우 컸다. 이에 농식품부는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 등의 농업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품목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사전 안전점검과 농민 지도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진 충남·경남 등 4개 단지 3,800여 농가 대상의 노후 원예시설 집중점검 및 순회교육·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전국 11개 인삼농협 조합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는 피해예방 교육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진 가축질병 방역상황을 감안해 지자체·축협·축산단체 등에 시설·안전점검 및 기술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대설경보·한파주의보 등의 기상특보 시 메시지와 자막·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국 약 164만 농가 및 지역농협 등에 기상상황과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피해 발생 시엔 시설·작물 및 재해 유형별 대응·관리요령을 전파해 응급복구를 유도하는 한편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나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재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해 피해 농민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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