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겨울철 안전관리 점검 나서

연소난방기 사용 시설, 이달 말까지 우선 점검
체험마을·관광농원·농어촌민박 모두 대상

  • 입력 2019.12.08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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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겨울여행 성수기를 맞아 정부가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약 90일동안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각 지자체와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안전관리 점검 대상은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이다. 특히 겨울철 화재위험이 높은 연소난방기(석유, 석탄, 가스, 장작 등 연료를 연소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난방기) 사용 농촌관광시설은 이달 말까지 우선 점검한다.

안전점검에는 화재위험성 점검 외에도 농촌관광시설 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 적합성도 따진다. 또 만일의 사고에 대처가 가능한지, 위생관리 상태는 어떤지 두루두루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수능이 끝난 학생들의 농어촌민박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숙박 예약 시 시설이용 전에 사업장 안전시설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용 중에도 이상이 없는지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권고하는 것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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