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 법안도 예산안도 제자리걸음

공익형직불제, 법·예산 모두 안개 속
4일부터 한국당 없이 예산논의 재개
농민관련 법안 ‘필리버스터’에 묶여

  • 입력 2019.12.08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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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파행으로 농민관련 법안처리와 2020년도 예산까지 무더기로 발목이 잡혀있다. 내년 공익형직불제 관련 법안과 예산 처리도 안개 속에 놓여있긴 마찬가지다. 다행히 4일부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야당이 내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주장에 법정예산처리 시한인 2일, 2020년 예산안 처리기한을 넘겼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회기인 10일까지 얼마나 진전을 이뤄낼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농민관련 법안처리마저 무더기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계는 내년도 공익형직불제 예산안이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근거가 되는 ‘농업소득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지난달 27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 근거가 되는 ‘농업소득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지난달 27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예정이다.

 

공익형직불제 예산 규모, 향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는 정부가 내년 3월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정부안 2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린 3조원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가 돼야 할 공익형직불제 예산안도 현재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다행히 어제(4일) 오후부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현재(5일) 증액사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익형직불제 예산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정부가 2조2,000억원을 제출한 상태다. 항간에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예산 의결과 함께 정부안 2조2,000억원으로 통과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확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안과 상임위안 사이에서 절충예산안이 나오리라고 예견했다.

농업소득법개정안, 어떤 내용 통과되나

공익형직불제 예산 규모만큼이나 이번 국회 처리결과에 이목을 끄는 것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농업소득법개정안)이다. 농업소득법개정안은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로,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농해수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 예산안 처리와 함께 통과된다.

다만 개정안을 발의한 박완주 의원실에서는 지난달 27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수정의견과 쌀 목표가격까지 포함해 본회의 전에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추가 수정안과 쌀 목표가격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농해수위 여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농업소득법개정안 등 의견 조율에 나서지 않는다면, 공익형직불제 예산도 정부안 2조2,000억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공익형직불제 예산 규모를 낙관했다.

농어민 민생법안도 묶여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원대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 199건 중 직·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이 102건이나 포함돼 있다”면서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업의 삶의질법’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접경지역 어민들까지 확대한 ‘수산직불제법’ △어선원의 부담경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법’ 등을 열거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직접 대표발의해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 13건도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대내외 위기상황에 직면한 농어업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양 삼고 있다”면서 “농어민, 국민 무시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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