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3차 위원회 개최 … 지역기반 경축순환농업 의결

당연직 위원 부처장관, 고위직 대체참석
식약처, 본회의마다 고위직조차 ‘불참’
대통령, 12일 농어업정책 방향 설명 예정

  • 입력 2019.12.08 18:00
  • 수정 2019.12.08 21:20
  • 기자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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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며 안건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며 안건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며 안건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농업정책 설명 행사도 열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도 농특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4명(고위직 대리참석 가능)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번의 위원회에 처장은 물론 고위직조차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지난 2차 회의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이번 3차 회의에서는 3개의 심의·의결안건과 보고안건 등이 처리됐다.

의결안건은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이 상정됐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농특위 3차 회의에는 박진도 농특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4명(고위직 대리참석 가능)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3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번의 위원회에 처장은 물론 고위직조차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농특위 3차 회의에는 박진도 농특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4명(고위직 대리참석 가능)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3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번의 위원회에 처장은 물론 고위직조차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먼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은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경축순환농업을 도입하며, 토양양분관리제를 단계적 도입한다는 방향이다. 가축분뇨자원의 생산·유통·이용 활성화도 포함돼 있다. 환경과 축산업의 공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 농특위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의 공감대다. 화학비료를 줄이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모색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안팎의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지역특성이 담긴 농어촌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행정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치 강화, 민간의 자치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담았다.

산림분야 안건도 의결됐다.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안건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 활성화, 농산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국산 목재 이용증진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진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축산질병과 WTO 개도국 지위 등 여러 현안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농정 틀 전환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실현이라는 농특위의 사명을 이룰 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농정비전선포식’ 계획을 지난달 26일 국제심포지엄에서 밝힌 바 있다. 청와대와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정비전선포식은 오는 12일 날짜만 확정된 상태로, 선포식 보다는 대통령이 농정방향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논의 중이다. 무엇보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현장과 호흡해야 한다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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