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컨설팅에 내몰리는 청년들

청년농 정책 총체적 관리 필요

  • 입력 2019.12.08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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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8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토론회에서 청년농민들이 자신들이 농사지은 농산물과 가공품 등을 진열해 놓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8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농업인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토론회에서 청년농민들이 자신들이 농사지은 농산물과 가공품 등을 진열해 놓고 있다. 한승호 기자

“청년과 함께 미래 농업의 씨앗을 뿌리고 함께 거두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귀농·귀촌 행사에 보낸 축전 내용이다. 이 축전에서도 알 수 있듯 문재인정부는 산적한 농업·농촌 문제 해결의 주요 대책으로 청년 농민 육성을 적극 추진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농민 육성 정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214억원) △경영실습임대농장(45억원) △스마트팜 청년보육센터(122억원) △임대형 스마트팜(164억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22억5,000만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64억원) 등의 사업을 진행했고, 총 631억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문제는 정책의 수혜대상인 청년 농민들이 이 같은 지원 사업에 있어 교육이나 컨설팅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경우엔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컨설팅의 경우엔 조금 더 심각하다. 컨설팅업체부터 컨설팅 과정이나 결과까지 전반에 부실이 존재한다는 게 청년 농민들의 목소리다. 더군다나 비용까지 들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컨설팅도 있다고 한다.

일단 농식품부 청년 농민 육성 사업의 공식적인 컨설팅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과 선도농가 실습지원 컨설팅뿐이다. 이들 컨설팅의 경우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자부담도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농촌진흥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지원 사업 체계를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은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으로 나뉘는데, 선택교육의 경우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인정된다. 지원금이 꼭 필요한 청년 농민으로선 컨설팅을 통해 의무교육 시간을 채울 수 있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이 컨설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관계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무교육 이수로 인정되는 컨설팅 전반을 평가하거나 부실함이 드러날 경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정원에선 현재까지 청년농민이 의무교육 과정에서 받은 컨설팅의 종류나 개수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더 있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민 육성 사업에 있어 자부담이 들어가는 컨설팅은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부담이 들어간 의무 컨설팅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김후주 청년농업인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거의 모든 (청년 농민 육성)사업에 컨설팅이 안 끼는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부가 지자체의 모든 사업을 관장할 순 없지만, 청년농민 육성 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한 정책적 시너지를 위해서도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부실 컨설팅에 내몰리는 청년농민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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