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가 가축돼지 살처분 이유 될 수 없어”

한돈농가 죽이는 대책 말고 살리는 대책 세워야
멧돼지·가축돼지 이원화 없인 재입식도 불가능

  • 입력 2019.12.08 18:00
  • 수정 2019.12.08 21:21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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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9년도 제5차 긴급이사회를 열고 ASF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2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9년도 제5차 긴급이사회를 열고 ASF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멧돼지와 감염되지 않은 가축돼지를 분리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돈농가의 재입식이 어려워져 농가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는 지난달 29일 대전유성호텔에서 2019년도 제5차 긴급이사회를 열고 ASF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안으로 통과된「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가전법 개정안)이 계기가 됐다.

현행법상 ‘가축(돼지)’에서 ASF 발생 및 의심증상 등이 있을 때 주변지역에 대해 강제 살처분 명령 내려졌지만, 가전법 개정안에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돼도 가축돼지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한돈협회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멧돼지)에 따른 사육 가축 살처분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돈농가들이 멧돼지 접근차단용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질병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가축돼지를 살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며 농가들의 방역 포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최영길 이사는 “농가의 재입식 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을 해 가축돼지에서 ASF가 발견·양성이 안 나와도 근처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나타나면 재입식이 어려워진다. 멧돼지는 생태계 상위 포식자이므로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가축의 도태 ‘권고’를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한돈협회는 과도한 도태명령은 불필요한 농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도태 명령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현행대로 도태 권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가축질병이 발생해 폐업신고를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폐업을 원하는 농가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문구 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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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A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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