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경매도 개선하자”

  • 입력 2019.12.05 20:49
  • 수정 2019.12.06 22:0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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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남 겨울대파 농가들이 지난 4일 가락시장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관계자들과 대파 경매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 겨울대파 농가들이 지난 4일 가락시장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관계자들과 대파 경매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 농민들(관련기사 하단 링크)보다 두 시간 앞서 가락시장에 도착한 전남 대파농가 10여명은 도매법인·중도매인·공사 관계자들과 대파 경매제 개선 회의를 가졌다.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좁혀졌다. 첫째로 단 묶음 관련이다. 일반적인 둥근단과 달리 일부 중·하품에 모양을 좋게 만들기 위해 넓적한 형태의 나비단 출하가 이뤄지는데, 상품성과 아무 상관없이 작업비용만을 증가시켜 출하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한다. 참석자들은 나비단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도·홍보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둘째는 품목별 통합경매다. 현재 물리적으로 동일 장소에서의 통합경매는 불가하지만 경매시간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표면적으론 모든 도매법인의 경매가 동시에 이뤄지지만,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5분가량 지연시켜 한 법인의 경락가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맞추는 행위가 의심되고 있다. 대파 주 취급법인의 경매시간을 아예 뒤로 미루자는 의견까지 제기됐지만 시간변경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셋째는 표준하역비다. 농안법상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는 문제다. 도매법인 측은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논쟁은 조만간 나올 공사-도매법인 간 표준하역비 관련 소송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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