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곤충도 사육기준 마련

사육일지 기록·가축분뇨 먹이 사용 금지 등

  • 입력 2019.12.01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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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식용 곤충에 이어 사료용 곤충도 사육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곤충의 안정 및 위생 확보를 목적으로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는 사료용 곤충 사육자도 식용 곤충과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출하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육일지에 기록해야 하며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및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라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표적인 사료용 곤충인 ‘아메리카동애등애’는 지난해 곤충산업실태조사 결과, 51개소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판매규모는 22억원 수준으로 곤충산업 판매액(375억원)의 5.9%를 차지했다. 사료용 곤충은 양계, 내수면어업, 양식업에서의 단백질 대체 사료원료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반려동물 간식으로도 제품 개발과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고시개정은 곤충 관련 현장 토론 시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를 바탕으로 2019년 농식품부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도 운영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용 곤충 사육 농가와 법인에서 이 고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고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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