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친농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강사 양성 워크숍 진행

의무교육, 친환경농업 가치 교육이 핵심

  • 입력 2019.12.01 18:00
  • 기자명 홍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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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친농연)가 지난달 26일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담당할 강사 양성 워크숍을 진행했다(사진).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는 자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생산자 뿐 아니라 제조·가공자, 취급자 등 친환경 관련 인증을 취득하려는 개인 및 단체, 사업자 모두가 대상이며, 단체인증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친농연 소속 1,200여명의 생산자도 모두 의무교육 이수 대상자인 셈이다.

경기친농연은 의무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직접 육성해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철학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번 강사 양성 워크숍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다년간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면서 생산자나 소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교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회원들 중 전문 강사의 자질을 갖춘 20여명을 선발했다.

워크숍은 강사의 역할과 리더십 교육, 참가자들이 사전에 직접 제작해 온 강의안에 대한 수정·보완, 강의 시연과 상호평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양성교수 경력이 있는 김봉광 한국강사협회 부회장이 맡았다.

경기친농연이 전문강사 양성에 나선 배경엔 그 동안 진행된 친환경인증관련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대체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나 인증기관에서 해왔는데, 인증 취득 절차나 주의사항 전달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따라서 친환경교육 의무화를 계기로 생태계 보전, 생물 다양성의 증진, 환경 개선 등 친환경 철학과 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친농연의 입장이다. 경기친농연에서 제작하고 있는 강사들의 친환경의무교육 표준강의안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강사 양성 과정을 마친 회원들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강사로서 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 친환경 가치와 철학을 확산시키는 전파자로서도 역할을 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회원들이 전문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농관원이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국친농연)를 교육기관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에 전국친농연은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협의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진행 중이다. 전국친농연이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이번 워크숍 참여자들은 강사교육 수료증을 취득 후 의무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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