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가전법 개정안 수용 불가 밝혀

멧돼지서 ASF 발생해도 사육돼지 도태 가능해

  • 입력 2019.12.01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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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한돈농가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개정안을 두고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달 20일 가전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신설된 21조 2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전파를 막는 목적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엔 가축 소유자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법안은 가축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던 장소를 중심으로 살처분을 명할 수 있게 됐다. 기초지자체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돼도 인근 사육농장에 살처분 및 도태를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야생멧돼지에 걸려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개정안엔 가축 출하 권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농가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악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한돈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개악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ASF 발생지역 양돈농가 간담회를 열고 ASF 방역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여전히 접경지역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해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겠다. 위험지역은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보완한 뒤에 재입식이 이뤄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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