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지금 당장 처리하라”

농협 개혁 진영, 직선제 법안 보류 국회 규탄 … “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 개혁 첫 걸음”

  • 입력 2019.12.01 18:00
  • 수정 2019.12.01 18:45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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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개혁적 성향의 농협 조합장 모임 정명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어업정책포럼 등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법안 보류 규탄 및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장 직선제 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등의 처리가 보류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조합장 1인 1표가 아닌 조합원 수에 따른)부가의결권 등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직선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심사 막바지, 부칙에 부가의결권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완화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농식품부는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해 농협 개혁의 단초를 마련코자 했던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고 직선제를 무산시키는데 일등공신이 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회장 연임제 도입이 무산되자 농협중앙회도 직선제 도입을 방관하며 사실상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가의결권이 선행되지 않는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며 직선제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위성곤 의원은 “간선제가 농민조합원의 구체적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여야 3당간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직선제 처리가 사실상 보류됐다”며 직선제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했다.

허수종 정명회 총무(샘골농협 조합장)는 “1988년 이뤄진 직선제는 대한민국 민주화 물결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만든 역사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에서 홀연히 간선제로 바뀌었다”며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전국의 농민과 조합장의 염원을 담은 직선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필상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농식품부는 애초부터 농협 회장의 이사회 호선제를 추진했다”며 “행정이 나서 직선제를 막는 것은 적폐 청산을 주장해온 문재인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민조합원과 지역 농협을 위해 헌신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바로 그 첫 걸음이 중앙회장 직선제로 농협법을 개정하는 일”이라며 정기국회 회기 내 농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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