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 22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개선 대국민 공청회’가 치러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등 관계 부처·기관 담당자와 농민 등이 참석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개선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농약관리법」과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르면 농약병에는 ‘농약’이라는 문자와 함께 △품목등록번호 △명칭 및 제제형태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 △포장단위 △농작물별 적용병해충 및 사용량 △사용방법과 사용 적합 시기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제조일련번호 △약효보증기간 등 16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앞선 16개 사항은 포장지 면적을 고려해 사용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크게 표시해야 하며, 글자 크기는 표시구분에 따라 표기하되 소포장 제품이거나 직접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 주의사항·취급제한기준 등을 별지 설명서에 실어야 한다.
하지만 농약병 크기가 한정적이고 기재해야 할 의무사항도 16가지나 되다 보니 글자의 크기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령 농민들은 이를 알아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지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농약으로 인한 60세 이상의 고령농민 사망자는 총 4,561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거듭 대두됐고 농촌진흥청에선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표기사항에 대한 글자 크기를 키우고 농약 포장지 면적을 고려해 표기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에 농약 업체 측은 포장지 크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별지 사용이 불가피할 것이며, 별지 제작 시 9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라 전망했다.
농촌진흥청은 업체 측의 제반비용 증가가 농약 판매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견 해소 목적의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 농약 포장 단위에 따라 글자 크기에 차등을 두는 한편 별지에는 주의사항 등을 14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농민과 업체 측 모두 개선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가운데 빠르면 이달 말 해당 내용의 행정예고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