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고율 수수료·이자 부과 논란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2014년 이후 수수료 5% 부과 244억원 챙겨
경영회생지원사업, 임차료·환매대금 연체이자 11~13% 고율로 드러나

  • 입력 2019.12.01 18:00
  • 수정 2019.12.04 17:08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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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공사)가 부채 농가의 경영회생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경영회생지원사업’과 여러 농지은행 사업이 사실상 고리대금업자의 이자놀이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됐다.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회 무소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지난 2014년 이후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으로만 수수료 244억9,000여만원을 챙겼다. 임대수탁사업의 경우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 또는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를 농가로부터 공사가 임대수탁 받아 임차농민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해당 사업의 목적이지만, 문제는 공사가 농지취득 소유자와 최초 5년 계약을 맺고 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며 5%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대수탁사업 수수료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면적별로 8~13%를 차등 부과했으나, 2014년부터 5%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임대수탁사업 수수료는 공사 이윤이 아니라 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회 의원은 “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농민의 농지를 공사가 매매하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한편 매입한 농지를 최장 10년의 기간 동안 해당 농민에게 우선 임대한다. 농민은 해당 사업으로 농지매매가격의 1%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납입하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동안 해당 농지의 환매권을 농민에게 보장한다. 이에 농민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농지 감정평가액과 당초 농지매입가격에 3% 이자를 합산한 금액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공사는 환매율 제고를 위해 부분환매제를 도입했으며, 환매대금 분할 납부 시 이자율도 종전 3% 고정금리에서 2% 또는 변동금리로 개선했다.

아울러 공사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임차료나 환매대금 연체 시 11~13%의 이자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지침 개정을 통해 연체 이자가 6.43%로 조정됐으며,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정부 이차보전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3%를 더해 연체 이자율을 산정하는데, 정부 이차보전 기준금리가 6개월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지침을 개정해 변동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업으로 공사와 농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군산의 농민 A씨는 “약 10년 전 경영회생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매년 임차료로 매매대금의 1%를 지급해왔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돼 농지를 다시 사들여야 하지만 감정평가액으로는 도저히 다시 구매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며 “당초 매각 금액에 3% 이자를 더해도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인데 분할 납부할 경우 추가적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대금 납입이 연체되면 6%가 넘는 이자를 내야 한다니 공사가 농민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단 생각뿐이다. 지금까지 임차료를 납입하며 영농을 지속했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없고 농지마저 공사에 매각한 상황이라 환매 포기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라고 밝혔다.

2006년에서 2009년 해당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 1,761호 중 321호는 환매권을 포기했으며, 2010년 이후 지원한 농가 중 77호는 만기 도래 전 이미 환매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해당 사업 이용 후 환매를 포기한 농가 210호의 71%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농민들은 공사 농지은행 사업이 기존 고리대금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려면 이자 및 수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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