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도매시장 개혁안, 법사위 통과 보류

취지 훼손된 농안법 개정안
형평성 문제로 전면 백지화

  • 입력 2019.12.01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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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매시장 개혁 법안이 보수야당 의원들에 의해 변질돼 올라갔다가 법사위에서 통과 보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매시장 개혁 법안이 보수야당 의원들에 의해 변질돼 올라갔다가 법사위에서 통과 보류됐다.

논란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 보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농산물 도매시장 개혁 방안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매의 수탁독점 타파를 위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농식품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농식품부의 재량 승인권을 없애고 그 반대급부로 중도매인들에게 영업장부 공개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여야 위원들 간 열띤 공방 끝에 다소 어그러진 모습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가장 핵심인 시장도매인제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중도매인 영업장부 공개 의무만이 대안에 반영된 것이다.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 데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의사가 크게 작용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도, 불과 지난달 13일 법안소위에서도 가벼운 우려 표명을 하거나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법안소위에서부터 돌연 입을 모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개진했다.

그동안 시장도매인제를 극구 반대해왔던 농식품부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법안 수정안을 제시했다. 발언의 취지를 살피면 가락시장 외 다른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나가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을 떠나 형식적으로나마 최소한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농식품부의 이 수정안조차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에 끌려 시장도매인제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던 한국당 의원들이 도리어 농식품부를 잡아끄는 형국이 됐다.

농해수위가 지난달 2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농안법 개정안 대안은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했다. 총 6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도매시장 개혁도 한 쪽 바퀴가 빠진데다 농산물 최저예시가격에 경영비 대신 생산비를 반영케 하는 조항(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이나 지자체 최저가격보장제를 정부가 지원케 하는 조항(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등 핵심조항이 거의 빠졌다.

결국 대안은 법사위에 의해 보류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대안을 제2소위로 회부, 재논의토록 했다. 개혁 대상인 도매법인-중도매인 간 형평성 문제가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3일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이 대안이 재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알맹이 빠진 개혁안이 백지화됨으로써 시장 내에서 잠시 끓어오르던 논란은 가라앉게 됐다. 다만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필두로 하는 도매시장 개혁 시도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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