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수입 창구 될라”

수입 농산물 편법거래에 악용
한유련, 농식품부에 개선 요구

  • 입력 2019.12.01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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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정가·수의 편법거래를 위해 가락시장에 하역된 중국산 대파. 한유련 제공
정가·수의 편법거래를 위해 가락시장에 하역된 중국산 대파. 한유련 제공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회장 백현길, 한유련)가 농식품부에 정가·수의매매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가·수의매매가 자칫 수입 농산물 유통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유련은 최근 최병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장 주재 출하자’를 자처, 매일 가락시장 거래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근 중국산 무와 양배추, 대파가 정가·수의거래로 편법 유통되는 것을 포착하고 대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들이 3개월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락시장에서 무·양배추·대파 등의 수입 채소는 △해당 품목의 국내산 취급 비중이 낮은 도매법인에서 경매가 아닌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며 △도매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이 물량을 수집해 기록상장(편법)으로 진행하며 △심지어 도매법인 직원이 출근 전일 경우 먼저 분산을 시작하고 나중에 서류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정가·수의매매는 도매법인이 출하자와 중도매인을 직접 연결하며 가격·품질 등을 결정하는 거래제도다. 경매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 수입 농산물 유통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한유련은 최근 강서·구월·삼산·구리·안산 등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입 농산물 취급이 증가하는 것을 체감한다며 농식품부에 정가·수의매매 제도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을 요청했다. △당일거래 금지 등 수입 취급을 막을 장치와 강력한 처벌조항을 도입하거나 △정가·수의매매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도매법인의 수탁거부 금지 원칙을 없애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

한유련은 “이번 일이 수입 당근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을 막아내는 일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일이다. 우리 농산물을 지켜내기 위해 전국 품목농가와 연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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